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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공정거래법 시행, SK그룹에는 ‘기회’

2020-12-29 10:23 | 윤광원 취재본부장 | gwyoun1713@naver.com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가장 우려가 컸던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최대 쟁점이던 전속고발제 폐지 조항은 삭제된 채 국회를 통과,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여전히 재계는 규제 강화에 불만스럽다.

그러나 SK그룹과 투자자들에는 오히려 '위기가 아닌 기회'가 될 전망이다. 규제 대상에서 빠지고, 오히려 주가 상승에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사진=미디어펜]



29일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개정 공정거래법은 오는 2022년부터 신규 일반지주회사 및 기존 지주회사의 신규 자회사 편입 시, 상장회사 지분율 30%를 충족시키도록 하는 규제 강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다만, 기존 지주사는 현행 20% 기준을 유지토록 했다.

SK그룹의 지주사인 (주)SK는 주력 계열사인 SK하이닉스의 지분율이 20.1%인데, 신규 지주사도 새 자회사도 아니기 때문에 제재 강화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대해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법 개정안 마련 시, 특정 기업에 대한 고려는 전혀 없었다"면서 "먼저 지주사 체제를 갖춘 대기업집단에게는 '선택의 폭'을 넓혀주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즉 SK 입장에서는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꽃놀이패'가 되는 셈이다.

김한이 KTB투자증권 연구원은 "내년 안에 지배구조가 변동될 가능성에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면서 "이는 SK에 대기 중인 호재들과 맞물려, 기업가치 증대 기대와 할인율 축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조 위원장은 전속고발제가 살아남은 데 대해 "국회에서 (정부와 재계 양쪽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판단으로 안다"며, 이를 수용할 것임을 피력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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