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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재난지원금 9.3조, 당초의 3배...장사 못한 소상공인 최대 300만원

2020-12-29 13:51 | 윤광원 취재본부장 | gwyoun1713@naver.com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특수형태근로자(특고) 등 고용취약계층에 총 9조 3000억원 상당의 자금을 긴급수혈한다.

이는 당초 예고액보다 약 3배 늘어난 규모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도 격상에 따라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 100만~300만원을, 특고·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에 50만~100만원을 각각 현금으로 지급하고, 연말연시 방역강화로 피해를 입은 겨울 스포츠 및 숙박시설, 근로자·실직자에 대한 긴급 고용지원책도 함께 실시한다.

기획재정부 청사 [사진=기재부 제공]



정부는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코로나19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총 580만명에게 9조 3000억원의 자금을 투입하는 대책이며, 예고했던 '3조원+α'를 약 3배 수준으로 늘린 규모다.  

피해 대책은 ▲소상공인·고용취약계층 긴급 피해지원 5조 6000억원 ▲코로나19 방역 강화 8000억원 ▲맞춤형 지원 패키지 2조 9000억원으로, 핵심은 사회적 거리두기 강도 격상에 따른 피해 소상공인 280만명에 대한 지원인 '버팀목 자금'이다.

이 부분에만 총 4조 1000억원이 투입되는데, 추석에 집행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2조 7000억원보다 1조 4000억원 많은 금액이다.

우선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에 100만원을, 집합금지 업종에는 300만원, 집합제한 업종은 200만원을 각각 지급할 예정이다. 

2차 재난지원금보다 집합금지·제한 업종은 50만~100만원을 더 받는데, 임대료 등 고정비용을 경감해준다는 것.

집합금지 업종에는 연 1.9% 저금리 자금 1조원, 제한업종에는 2~4%로 3조원을 금융 지원한다.

또 소상공인을 간접 지원하는 방식의 하나로, 종합소득금액 1억원 이하인 '착한임대인'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50%에서 70%로 인상할 계획이다.

특고·프리랜서 70만명에게는 5000억원 규모의 소득안정자금을 주는데, 기존 수급자는 50만원을, 신규 대상자는 100만원을 지급한다.

이번 맞춤형 지원패키지에는 기존 지원 프로그램에서 제외됐던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9만명과 법인택시기사 8만명에게도 50만원씩을 주는 방안도 포함됐다.

특히 연말연시 방역강화 조치에 따라 영업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스키장 등 겨울스포츠시설 부대업체(시설 내 음식점·편의점·스포츠용품점)는 집합금지 업종으로 간주,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300만원을 지원한다.

아울러 연말·연초 성수기를 놓친 4만 8000여개 소규모 숙박시설은 영업제한 시설로 보고, 버팀목 자금으로 200만원씩을 지급키로 했다.

여행업 등 특별지원업종의 무급휴직수당 지원기간은 당초 180일에서 270일로 90일 한시 연장함으로써, 3개월간 50만원씩 총 150만원을 더 받을 수 있다.

중·장년층의 전직·재취업을 위해선 '코로나 대응 특별훈련수당' 30만원을 신설했고, 긴급복지 지원 요건은 내년 1분기까지 완화하며, '돌봄가정'에는 비용 부담을 완화해주기로 했다.   

이와별도로 정부는 8000억원을 코로나19 방역 강화에 추가로 투입한다.

영국발 변이 코로나바이러스 유입 차단을 위해 해외 입국자용 임시생활시설을 조속히 가동하고, 임시 선별검사소 152곳을 별도로 설치해 일반인 대상 익명검사를 확대 시행한다.

집단 감염지역에는 민간 의료진 1000명을 긴급 파견하고, 병상을 제공한 의료기관에는 손실을 보상해준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오는 1월 5일 국무회의에서 이를 확정, 11일부터 주요 현 지원 사업에 대한 지급을 시작할 예정이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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