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정부나 공공기관이 혁신제품을 구매할 경우, 계약상대자도 결과에 대한 '면책'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의 계약예규를 29일 개정·공포했다고 밝혔다.
새 예규는 혁신제품을 구매해 사용한 경우, 계약상대자에게도 결과에 대한 면책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발주기관 구매 담당자를 대상으로 적용하던 구매 면책을 계약상대자에게로 확대한 것이다.
아울러 종합건설과 전문건설로 나눈 건설업역도 없앴다.
종합공사(원도급)는 종합건설, 전문공사(하도급)는 전문건설업자만 시공하도록 한 '칸막이 규제'를 폐지, 시공역량을 갖춘 건설업자는 업역 구분 없이 수주할 수 있도록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 중인 온라인 평가 제도는 정규화하기로 했다.
개정된 계약예규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시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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