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나광호 기자]법원이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의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 관련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이날 특정경제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을 비롯한 혐의로 기소된 조 명예회장 상고심에서 법인세 포탈 혐의 일부를 무죄로 판단, 징역 3년을 선고했던 원심을 깼다. 함께 기소된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은 징역 2년6개월·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앞서 검찰은 2014년 1월 조 명예회장을 재판에 회부한 바 있다. 이는 분식회계 등의 혐의에 따른 것으로, 1심은 탈세 1358억원·위법해당 혐의 일부를 유죄로 보고 징역 3년과 벌금 1365억원을 선고한 바 있다.
이후 2심에서는 종합소득세 탈세 일부를 유죄, 위법배당 혐의도 일부 무죄로 판단하면서 벌금이 13억원 가량 줄어들었다.
대법원은 법인세 포탈 혐의 일부를 무죄, 위법배당 혐의 일부는 유죄로 보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과세 관청이 조세심판원 결정에 의거, 부과 처분을 취소한 경우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는 등 납세 의무가 없어진다"면서도 "위법배당죄의 고의를 부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효성그룹은 "이번 선고로 회사에 피해를 끼치지 않았다는 점과 사익 추구가 없었다는 점을 명확히 인정받은 점이 다행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유죄로 인정됐던 일부 원심판결을 대법원에서 무죄취지로 파기환송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파기환송심에서 회사입장을 적극 소명하겠다"고 덧붙였다.
[미디어펜=나광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