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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노후 공동주택 유지보수비 지원 새해 확대

2020-12-30 15:37 | 윤광원 취재본부장 | gwyoun1713@naver.com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경기도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가 준공 후 15년 이상의 소규모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유지보수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올해 46억 5000만원에서 내년에는 53억 3000만원으로 확대한다.

경기도는 30일 이 사업은 이재명 지사의 공약사업으로 4년간 모두 180억원을 지원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올해는 고양시 등 23개 시군 소재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297개 단지에 총 46억 5000만원을 지원, 단지 내 옥상 방수, 도장, 도로 보수 및 옥상 자동개폐장치 등 수선 및 교체, 주민 쉼터 조성 등에 사용됐다.

지원대상은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이 지난 비의무관리(관리사무소 등 관리주체가 없는) 공동주택, 건축허가를 받은 30세대 미만 공동주택이다.

자세한 것은 관할 시군 홈페이지 참고하거나 주택과 혹은 건축과에 문의하면 된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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