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방문과 우편으로 신청·발급받아야 했던 사서 자격증을 내년부터 온라인으로 발급할 수 있도록 도서관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관련 시스템을 개편했다고 31일 밝혔다.
문체부는 이에 따라 분실하거나 훼손된 자격증을 온라인으로 재발급받을 수 있게 했다.
다만, 신규발급(갱신 포함)의 경우 신청자들이 기존 인쇄본 형태의 자격증 발급을 선호함에 따라, 인쇄본과 병행에 순차적으로 온라인 발급을 적용할 계획이다.
새로 개편된 시스템에서는 신규발급과 재발급 처리 과정도 조회할 수 있다.
또 신규발급이나 갱신, 기재사항변경 신청 때 주민등록초본을 직접 제출해야 했지만, 내년부터는 신청인의 사전동의를 받아 행정정보 공공이용 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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