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올해 농업인 국민연금 보험료의 월 최대 지원금액은 지난해보다 1350원 오른 4만 5000원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 인상은 국정과제인 농어촌 주민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으로, 지난 2019년 4만 3650원으로 인상한 이후 2년 만이라며, 1일 이렇게 밝혔다.
농업인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33만 2445명 중 국민연금을 기준소득월액 97만원 이상으로 가입한 농업인 24만 8726명의 지원 혜택이 늘었다.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와 60세 이상의 지역 임의계속가입자가 지원 대상이며, 농업인이 납부할 국민연금 보험료의 50% 범위에서 월 최대 4만 5000원을 지원한다.
취약농가 영농활동을 돕는 영농도우미의 1일 지원단가는 8만원으로, 1만원 인상했다.
지원단가는 2018년부터 3년간 7만원으로 동결돼 왔으나, 농촌지역의 인력수급, 임금수준 등을 고려해 이번에 상향 조정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국민연금보험료 지원금액과 영농도우미 지원단가 인상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어려운 농업인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과 영농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금액을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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