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 용역 사업의 규모가 10인 미만이고 예술인의 월평균 보수가 220만원 미만이면 고용보험료 80%를 지원받을 수 있다(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연합뉴스 제공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예술인이 체결한 문화예술 용역 사업의 규모가 10인 미만이고 예술인의 월평균 보수가 220만원 미만이면 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부터 소규모 사업장의 고용·산재보험 사무를 대행하는 노무법인 등 기관을 지원하는 '보험 사무 대행 지원사업' 대상에 예술인 고용보험 업무 대행 사업인 '두루누리 사업'도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두루누리 사업은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이 가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것으로 영세 사업의 근로자 및 사업주가 내야 하는 사회보험료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올해부터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에, 월평균 220만원 미만인 근로자가 사회보험에 신규 가입하면 근로자와 사업주의 보험료 80%를 지원한다.
또한 지난해 12월 10일부터 고용보험 적용 대상인 예술인도 두루누리 사업을 통해 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있고 만약 예술인이 2개 이상의 용역을 체결했을 경우 월 보수 합산액이 220만원 미만이면 보험료 지원 대상에 들어간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