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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생활보조비.장제비 지원

2021-01-04 10:37 | 윤광원 취재본부장 | gwyoun1713@naver.com

민주화운동 관련자 생활보조비.장제비 지원 [사진=경기도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가 1월부터 도내 거주 민주화운동 관련자와 유족에게 월 10만원의 생활보조비와 사망 시 100만원의 장제비를 지원키로 하고, 4일부터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지원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해 5월 '경기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조례'를 제정, 올해부터 지원을 결정한 바 있다.

대상자는 관련 법률에 따라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사망 또는 행방불명자, 상이자, 대통령령으로 정한 질병을 앓거나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 중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된 사람이다.

경기도내 6개월 이상 계속 거주 민주화운동 관련자 및 유가족 중 월소득잉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4인가구 기준 474만 9174원) 가구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격이 되면, 누구나 별도의 기한 없이 상시 신청할 수 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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