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박민규 기자]문재인 정부가 '검찰개혁'의 마무리 투톱,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임자로 지명된 박범계 후보자와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으로 지명된 김진욱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이달 중순경 개최될 예정이다.
민주당은 청문회 일정을 최대한 앞당겨 1월 중 공수처장 임명을 완료해 늦어도 2월까지 공수처 출범을 완료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여야가 공수처 출범, 검찰개혁 문제를 둘러싸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만큼 청문회에서는 국민의힘이 핀셋 검증으로 집중 공세가 예상되고있다.
먼저 박 후보자의 청문회 핵심 쟁점은 지난해 국회 패스트트랙 법안 통과 과정에서 여야 국회의원들이 몸싸움을 벌인 사건으로 형사재판을 받는 피고인이라는 점을 집중 공략할 것으로 보인다. 또 박 후보자는 국민의힘 대전 유성을 당협위원장을 지낸 김소연 변호사와도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다. 김 변호사는 2018년 지방선거에서 박 후보자의 전 비서관에게 불법 선거자금을 요구받았고 박 후보자가 이를 묵인했다는 주장하며 박 후보자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과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좌)연합뉴스, (우)민주당 제공
또 박 후보자는 4일 후보자가 수천 평 규모의 토지를 국회의원 당선 뒤 8년 동안 재산신고에서 누락한 것으로 밝혀졌다. 박 후보자는 2003년 청와대 민정2비서관 재직 당시에는 해당 임야를 공직자 재산신고 내역에 포함했지만, 2012년 19대 총선에서 민주통합당(현재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국회의원에 당선된 이후에는 신고 내역에 포함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박 후보자는 "이번 장관 후보자 인사검증을 위한 재산관계 확인 과정에서 그동안 재산등록이 누락됐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의원이 된 이후 8년간 재산 신고를 축소·누락한 것은 고의성이 짙다"고 지적했다.
고위 공직자가 재산 신고를 누락하거나 거부할 경우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 제22조에 따라 해임 또는 징계 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선거 후보자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재산 신고를 누락한 뒤 이를 선거 공보물 등으로 공표했을 경우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등이 성립된다. 선거법 공소시효는 6개월로, 이 사안에 대한 공소시효는 완성된 상태다.
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자에 대한 검증도 시작한다.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 요청안이 4일 국회에 제출할 것 알려져 본격적인 검증 신호탄을 알렸다.
요청안에는 김 후보자의 재산·병역과 납세실적 등이 담겨 본격적 검증 작업이 진행된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요청안을 접수하고 20일 안에 청문 절차를 마쳐야 한다. 국회는 오는 23일까지 청문회를 마치고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문 대통령에게 제출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장에 대한 공수처장 추천위원회의 후보 의결 절차 자체를 문제삼고 있다. 이는 야당 측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와 한석훈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후보 추천의결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집행정지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만약 법원이 국민의힘 측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할 경우에는 김 후보자의 대한 청문 절차는 중단하게 된다.
민주당은 조속한 인사청문회를 통해 검찰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핀셋 검증을 예고하고 있어 또 한 번의 여야 격돌이 예상된다.
[미디어펜=박민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