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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 통진당, 정치권 '기웃' 싹 잘라라

2014-12-23 08:02 | 편집국 기자 | media@mediapen.com
19일 헌법재판소가 헌정 사상 최초로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 선고를 내렸다. 아울러 통합진보당 의원 전원에 대해서도 의원직 박탈이 결정됐다. 이는 헌법재판관 9명 중 8명의 일치된 의견으로, 헌재는 통합진보당이 전민항쟁과 저항권 행사 등 폭력에 의해 진보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하려 했다는 점, 북한과 대치하는 한국 상황에 비춰볼 때 통진당의 위협이 추상적 위험에 그친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열거하며 통진당 해산의 당위성에 대해 판시했다. 헌재의 판결문은 대한민국 정체성이 어디에 있으며, 민주주의나 다양성이란 이름으로 결코 용인될 수 없는 한계가 어디인지를 알려주고 있다. 자유경제원에서는 헌재의 통진당 해산을 통해 확인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재확인하는 긴급 좌담회를 22일 개최했다. 아래 글은 김영호 성신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좌담회에서 발표한 토론문이다.

 

   
▲ 김영호 성신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통진당 해산 결정의 의미와 향후 과제

헌법재판소는 19일 통합진보당이 북한식 사회주의 실현이라는 목적을 갖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한다고 보고 ‘위헌 정당’에 해당된다는 역사적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통진당은 해산해야 하고 그 소속 국회의원 5명 모두 의원직을 박탈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1년 넘게 계속된 이번 사건은 이번 헌재의 결정으로 통진당은 종북 정당이며 이와 유사한 강령과 정책을 표방하는 어떤 유사한 정당도 앞으로 만들지 못하게 되었다.

이번 헌재 판결은 대한민국 체제를 부정하는 정당은 우리 사회에서 활동을 금지시켜야 한다는 체제 수호 차원의 결정으로 해석될 수 있다. 자유민주주의체제는 그 체제를 비판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를 허용하고 있다. 이번 판결은 그 비판의 자유와 한계가 어디까지인지에 대해서 분명한 선을 그었다.

통진당이 내건 ‘진보적 민주주의’라는 이름 하에 북한식의 사회주의를 추구하는 것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체제에 대한 도전이며 이것은 우리 사회가 용납할 수 없다는 점을 이번 판결은 분명히 했다. 특히 북한이 대한민국을 적화 통일하려는 망상을 아직 버리지 못한 상황에서 종북주의적 정당은 체제 위협 세력이고 이런 정당은 더 이상 이 땅에 발을 붙일 수 없다는 것을 이번 판결은 분명히 했다.

   
▲ 통진당 해산을 기뻐하는 시민들의 모습. 

이번 판결은 한국의 진보가 북한 전체주의체제에 대한 명확한 시각을 정립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21세기 세계에서 유례없는 북한의 전체주의적 체제의 노선을 따른다는 것을 한국 사회가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이번 판결은 분명히 보여주었다.

이번 판결 이후 한국의 진보는 새롭게 출발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한국의 진보는 진보가 아니라 수구와 반동으로 계속 비판받을 것이다. 이런 상황은 한국 사회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못하다. 건강한 사회는 건전한 보수와 건전한 진보가 균형을 이루고 있는 사회이기 때문이다. 앞으로 한국의 진보는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를 인정하고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존중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 자유민주주의체제는 ‘자유를 부정하는 자유’까지는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종북주의적 성향을 가진 정당이 존재하고 그 소속 국회의원이 버젓이 국회에 진출해서 활동하고 국민의 세금으로 160억이 넘는 정당보조금을 받으면서 활동을 했다는 것은 큰 문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은 그동안 한국의 자유민주주의체제가 종북세력이라는 ‘이물질’(異物質)이 낀 ‘하이브리드 체제’였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그동안 정치적 편의주의에 의해서 이런 종북세력과 연대하려고 했던 여타 정치세력들은 이번 기회에 국민 앞에 사과하고 반성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판결 이후 이들 세력과 완전히 관계를 끊으려고 하지 않고 이들 세력을 두둔하려는 일부 정치세력이 여전히 남아 있는 것을 보면 이번 판결 이후 한국정치의 향로가 순탄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번 판결 이후 예상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검토하여 한국 사회가 또 다른 정치적 혼란과 위기 상황으로 빠지지 않도록 만반의 대비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이 열렸다. /뉴시스 

이번 통진당 위헌 판결은 우리의 체제를 부정하는 세력에게 국민 세금으로 160억원이 넘는 돈을 지원하는 납득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번 결정을 계기로 국고에 의한 정당보조금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정당은 정치적 견해를 같이 하는 사람들이 누구나 만들 수 있는 조직으로서 국가가 이런 조직의 운영을 국민 세금으로 지원할 이유가 전혀 없다.

지금은 권위주의시대도 아니다. 과거 권위주의정권은 야당을 길들이기 위해서 정당보조금이라는 제도를 도입했다. 민주화 이후 당연히 이 제도는 철폐되어야 했지만 정치권이 자신의 기득권을 챙기기 위해 이 제도를 남겨 놓고 자기 맘대로 엿가락 늘리듯이 정당보조금을 늘려왔다.

경기가 악화되면서 국민들에게는 허리띠를 졸라매라고 하면서 정치권만 정당보조금을 펑펑 쓴다는 것을 국민들은 납득할 수 없을 것이다. 더욱이 이런 정당보조금이 통진당 같은 대한민국 체제를 부정하는 세력에게 들어갔다는 것은 더 큰 문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제 정당 운영비는 정당 스스로 마련하는 것이 다른 시민단체와의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옳다. 정당 운영비를 스스로 마련하지 못하는 정당은 스스로 해산하는 것이 옳다는 것이 이번 통진당 해산을 바라보는 국민의 여론이다.

이번 통진당 위헌 판결은 우리 사회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대한 ‘체제 교육’을 더욱 강화시켜야 할 필요성을 제기해 주고 있다. 다른 선진국에서는 한국과 같은 ‘하이브리드적 체제’가 몇 년씩이나 버젓이 지속될 수 있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을 것이다. 이것은 ‘체제 문제’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에 근본적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체제’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포함하여 이를 지탱하는 국민의 의식과 생활방식과 정치문화를 총괄하는 것이다. 이번 헌재의 결정은 체제는 단순히 정당의 활동이나 헌법과 정치체제의 해석에 대한 성찰을 요구할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 사회가 갖고 있었던 체제에 대한 인식과 교육과 문화와 통일교육 전반에 대한 자기 성찰의 필요성을 깨우쳐 준 것으로 볼 수 있다.

우리 사회가 이번 헌재 판결의 이러한 의미를 등한시할 경우 또 다른 커다란 사회적, 정치적 위기에 직면할 것이라는 점을 냉정하게 인식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김영호 성신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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