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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입양아동 사후 관리에도 만전 기하라” 지시

2021-01-04 18:42 | 김소정 부장 | sojung510@gmail.com
[미디어펜=김소정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4일 입양아동 정인이 학대 사건과 관련해 “매우 안타깝고,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면서 “입양 아동을 사후에 관리하는 데 만전을 기해 달라”고 지시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입양 절차 전반의 공적 관리·감독뿐 아니라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는 입양의 전 절차에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 되어야 한다’(입양특례법 4조)는 원칙이 철저하게 구현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지금은 아동과 양부모의 결연이나 양부모의 적합성 판단, 사후관리 등의 입양 절차 전반이 민간 입양기관 주도로 이뤄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사진=청와대


강 대변인은 “국내에서만 매년 300명 이상의 아동(18세 미만)이 입양되고 있고, 대부분은 양부모의 따뜻한 돌봄을 받고 있다”면서 “하지만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동이 사망에 이르는 불행한 일이 다시는 되풀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정부가 점검과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지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이어 “정부는 입양가정을 방문하는 횟수를 늘리고 내실화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라며 “또 입양가정 조사를 할 때 주변인 방문과 조사를 의무화하고, 양부모의 양육부담감 측정을 위한 양육 스트레스 검사를 실시하는 등 가정 내 위기 검증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또 “아동학대 방지와 관련해서는 ’즉각분리제도‘(피해아동을 신속하게 부모로부터 분리보호)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지난해 10월 13일 이미 국회를 통과했다. 오는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지금도 보건복지부와 경찰은 지침 변경을 통해 2회 이상 학대 의심신고가 접수되면 부모로부터 신속하게 분리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즉각분리제도가 법으로 3월부터 시행되면 보다 강력한 대응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디어펜=김소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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