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상의 고충처리인 제도의 운영 현황을 조사, 미운영 언론사에 의무 이행을 통보했다고 5일 밝혔다.
고충처리인 제도는 언론피해의 자율적 예방과 구제를 위한 것으로서, 운영의무는 종합편성·보도 전문편성 방송사업자, 일반 일간신문 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에 있다.
해당 언론사는 고충처리인을 선임하고 그 자격·지위·신분·임기·보수 등에 관한 사항과 고충처리인 활동 실적을 공표해야 한다.
문체부가 지난해 8월 전수조사한 결과, 390개사 가운데 70.1%(275개사)는 고충처리인을 선임하고, 66.4%(259개사)는 고충처리인의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을 공표했지만, 활동 실적을 공표한 언론사는 55.1%(215개사)에 불과했다.
문체부는 하반기에 현장 조사를 실시, 고충처리인을 선임하지 않거나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지 않은 언론사에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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