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종운 미디어펜 논설위원 |
정치를 함에 정당은 필요불가결하다. 정당 창설자들은 자신의 정치적 계획안(Program)과 정책적 약속을 내걸고 지지자들을 모은다. 또한 그 계획안과 정책적 약속을 실천하자는데 동의하는 사람들이 지도부를 구성한다. 그 지도부가 일상적 현안들에 대해 보이는 입장과 해결책, 해결능력이 또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 헌법은 제8조 ①항에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고 하고 있고, ③항에 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고 쓰고 있다.
정당들이 선거 결과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그 경우에는 다수당을 중심으로 소수당과 계획안과 정책적 약속 중에서 공동실천할 수 있는 것을 합의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실천하지 않기로 배제함으로써 연립정부를 구성할 수 있다. 연립정부는 의회정부제(의원내각제)에서만 실시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대통령제 하에서도 국회다수세력이 법안통과에 필수적이기에 내각 일부를 떼어주고 연립정부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국민들의 의사가 확인된 상태에서 또 다시 선거를 치르는 비용에 비해서 연립정부를 구성하는 것이 훨씬 낫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은 선거 이후의 단계다. 선거단계에서의 연대는 금지되어야 한다. 그 이유로는 첫번째로 선거연대가 정당의 존재이유를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정당은 그 자신의 정강정책과 현안해결책을 가지고 선택을 받아야 하는데, 선거연대를 하면 그렇게 할 기회가 상실되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각 당의 고유의 정치적 의사의 표출이 이루어지지 못한다.
선거단계에서의 연대는 두번째로 국민의 선택권을 무시하는 것이다. 현재 헌법에서는 의석을 얻지 못하거나 일정 지지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정당이 해산되게 되어 있다. 안철수 씨는 국민의 선택에 의해서 정당이 해산되어야 한다고 했지만, 새민련이 선거연대를 통하여 통진당의 의석수를 만들어줌으로써 국민들에게서 이런 기회도 박탈했다는 점을 반성하진 않는다.
▲ 제 1야당 새정치민주연합은 종북 통진당의 숙주역할을 했다. 문재인 한명숙 등 친노계가 주축이 된 새민련의원들은 그동안 급진좌파와의 선거연대를 통해 종북 친북정당이 국회에서 활개치게 만들었다. 종북정당이 대한민국을 휘젓게 한 원죄를 갖고 있는 것이다. 종북 정당이 더이상 나오지 않도록 공직선거법을 고쳐서 정당간 선거연대를 금지시켜야 한다 |
통진당을 국민들이 소멸시키고 싶어도 소멸시킬 수 없는 구조가 선거연대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안철수 씨 등이 선거를 통해서 정당이 해산되어야한다고 하는 것은, 문재인 씨 등이 통진당 해산 결정에 반대한다고 하는 것은 원죄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엉뚱한 소리만 하는 것이 아닐 수 없다. 선거연대로 통합진보당의 숙주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심하게 말하자면, 종북 숙주 노릇을 계속 하고싶다는 말과 같다.
선거단계에서의 연대는 세번째로는 선거법을 무시하는 것이다. 선거법은 제232조(후보자에 대한 매수및 이해유도죄)를 두어 그 ①항에서 1. 후보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거나 후보자가 된 것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나 후보자에게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제1항제1호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 또는 그 이익이나 직의 제공을 받거나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한 자. 2.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것을 중지하거나 후보자를 사퇴한데 대한 대가를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고자 하였던 자나 후보자이었던 자에게 제230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 또는 그 이익이나 직의 제공을 받거나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한 자를 처벌하게 하였다.
정당간 협상에 의해서, 혹은 이면적 비밀 협상에 의해서 지역구 예비후보자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퇴시키거나 공천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었기 때문에 이 조항을 정당간에도 적용하면 선거연대가 사라질 수 있다. 표의 합산을 통해서 총 의석수를 늘리고 그 안에서 분배를 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정당간 협상에서 그 대가는 의석수다. 따라서 정당이란 '법인'도 행위 주체이기 때문에 처벌할 수 있다. 개인은 물론 정당 법인에도 확대적용할 필요가 있거나, 선거법을 개정해서 정당에게도 적용됨을 선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
네번째로 선거연대는 좌파 세력이 애용하던 통일전선, 내지 인민전선 전술의 고전적 전술이었음을 알아야 한다. 좌파 세력은 집권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선거연대를 하고, 집권 후에도 선거연대를 하지만, 집권 후에는 기본적으로 반대당을 말살하고 언론자유도 부정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민주주의 질서를 파괴한다. 따라서 선거연대를 통한 집권의 길을 깔아주는 것은 매우 위험하므로 이를 극력 경계하여야 한다.
(집권 후에도 선거연대를 더 진행시킨 것이 북한식 흑백함투표제다. 북한에서는 연대를 통해서 단일 후보명단을 내놓기 때문에 노동당 외에도 천도교청우당 등이 있다고 하나 국민들은 선택권을 가질 수 없다. 그래서 국민들은 오직 찬성 반대라는 흑백함 투표만 할 수 있을 뿐이다. )
바로 이런 문제들을 안고 있는 선거연대에 의해서 이번에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해산 결정된 통합진보당이 대거 국회나 지방의회로 들어왔다. 그래서 새민련이 종북 숙주노릇을 한 것이 아니냐는 소리를 듣는 것이다. 그런 말을 들어도 할 말이 별로 없을 것이다. 한명숙 전 대표, 문재인 전 대통령 후보 등이 그러한 선거연대를 하는데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였는데, 공교롭게도(?) 모두 친노세력들이라는 것도 야릇하다.
새민련에서도 사상적으로 종북에 반대하는 건전한 일부 국회의원들은 선거연대로 종북숙주 노릇을 했었던 것에 대하여 반성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다행스런 일이다. 물론 이런 세력이 새민련의 지도부가 되어야 하고, 종북 숙주 노릇을 했던 사람들이 책임져야 하지만, 현재 판세로 보건대 문재인, 박지원, 정세균 등 선거연대주창자들 및 통합진보당 해산반대론자들이 2.8 전당대회에서 지도부로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일반적인 관측이어서, 여전히 새민련이 종북숙주당의 모습을 탈피하지못할 것 같아 그 장래가 심히 걱정된다.
새민련이 종북숙주 노릇을 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선 공직선거법 232조 적용을 정당간 선거연대 협상에도 적용하도록 하는데 동의함을 선언하여야 한다. 아니면 더 선명하게는 정당간 선거연대를 하지 못하도록 공직선거법을 선명하게 개정하는데 동의하여야 한다. 박종운 미디어펜 논설위원, 시민정책연구원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