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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중대재해법, 노동존중 사회 초석될 것"

2021-01-06 10:55 | 박민규 기자 | minkyupark12@mediapen.com
[미디어펜=박민규 기자]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6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문제와 관련해 "일하다 죽지 않는 사회, 노동존중 사회로 가는 초석이 될 것"이라며 오는 8일 국회 본회의 입법 처리를 당부했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중대재해법 등 논의 중인 법안 중 합의된 법안을 처리하도록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했다. 다행이다"고 이같이 말했다.

이어 "대형사고가 끊이지 않고 귀한 생명들을 앗아가는 후진국형 비극의 사슬을 이제는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더불어민주당 제공


이 대표는 "추운 날씨 한 달 가까이 단식농성을 계속하시는 산재 희생자 유족들도 이제라도 귀가하시게 해드려야겠다"며 "남은 쟁점도 입법 취지를 살리도록 합의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생활물류법은 상임위를 통과한 만큼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며 "제정되면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택배노동자를 보호할 법적 기반이 마련된다. 필수노동자를 지원하는 다른 입법에도 속도 내겠다"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코로나19 상황에 대해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코로나19 감염 재생산 지수가 1 이하로 떨어졌다"며 "확산세가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집단감염이 계속되고 있고 사적접촉을 통한 감염이 유행을 주도하는 것도 사실"이라며 "이 난관을 헤쳐가기 위해 방역강화 조치에 조금 더 협조해달라"고 호소했다.

[미디어펜=박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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