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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도 올해부터 1주택 간주…3년 내 팔면 '양도세 면제'

2021-01-07 11:51 | 유진의 기자 | joy0536@naver.com
[미디어펜=유진의 기자]올해부터 1주택자가 부요한 분양권도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다. 1주택자가 분양권 양도세의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분양권 취득 후 3년 내에 기존 주택을 팔아야 한다.

수도권의 한 아파트 단지 모습으로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사진=미디어펜



7일 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 6일 이같은 담은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고, 이달 중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다음달 중 공포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말 정기국회를 통과한 세법이 시행령에 위임한 각종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은 '일시적 1주택 1분양권'의 요건을 규정하면서 분양권을 입주권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이는 분양권도 양도소득 세제상 주택 수에 포함하기로 소득세법이 개정된 데 따른 보완조치다. 기존에 입주권까지만 주택으로 보던 것을 분양권까지로 대상을 넓히면서 1주택으로 간주하는 일시적 1주택 1분양권의 요건을 1주택 1입주권과 맞춘 것이다.

이에 따라 기존 제도하에서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기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분양권을 취득하고, 분양권 취득 후 3년 이내 기존 주택을 팔 경우 일시적 1주택 1분양권으로 봐 양도소득세 계산 시 1주택자로 간주한다.

신축주택이 완공되지 않아 3년 안에 기존 주택을 팔지 못한 경우 신축주택 완공 후 2년 이내 그 주택으로 세대 전원이 이사해 1년 이상 거주하고, 신규 주택 완공 전부터 완공 후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면 역시 1주택으로 인정한다.

1주택으로 인정되면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고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중과세율(기본세율+10%포인트)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는 기존 주택 보유자가 신축 주택으로 이사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1주택 1분양권이 된 것이므로 양도세 상 다주택자에 부과하는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는 것이다.

상속이나 혼인, 동거봉양 합가 등으로 1주택 1분양권이 된 경우 입주권처럼 양도세 비과세 특례를 제공한다. 취학·근무상 형편 등으로 다른 시·군 또는 수도권 밖 주택을 취득해 1주택 1분양권이 된 경우 역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 시 양도세 중과에서 제외된다.

새 소득세법 시행령은 올해 1월 1일 이후 새로 취득하는 분양권부터 적용된다.

기재부는 종합부동산세 합산 대상에서 제외되는 건설임대주택의 가액기준을 6억 원 이하(공시가격 기준)에서 9억 원 이하로 확대키로 했다. 종부세 합산 배제 대상에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추가했다. △공공주택사업자 △공익법인 △건설임대주택사업자 △재건축·재개발 사업시행자와 주택조합이 보유한 주택에 대해서는 일반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4개 유형 법인은 2주택 이하를 보유할 경우 0.6~3.0%,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을 보유할 경우 1.2~6.0%를 적용받는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1주택자로 허용된다. 단독명의자처럼 9억원 기본 공제와 고령자 및 장기보유 공제가 적용된다는 의미다. 납세 의무자는 부부 중 지분율이 크거나 지분율이 같으면 선택해서 신청할 수 있다. 세액공제 적용 기준은 납세의무자의 주택보유기간과 연령을 기준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또 최초 신청 이후 변동사항이 없으면 추가 신청 없이 계속 적용하기로 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대책에서 더욱 강화된 규제가 나오면서 앞으로는 청약으로 당첨 받은 것으로 단기간 시세차익을 실현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미디어펜=유진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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