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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 "중대재해법 법사위 통과, 참담…과잉금지원칙 위배"

2021-01-07 15:14 | 박규빈 기자 | pkb2162@mediapen.com
[미디어펜=박규빈 기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서 통과되자 경영계가 반발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영계는 7일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정치적 고려만을 우선시하며 그간 경영계가 요청한 핵심사항이 대부분 반영되지 않은 채 의결한데 대해 유감스럽고 참담함과 좌절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지난 6일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10개 경제단체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여야가 제정 합의를 본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사진=중소기업중앙회



경제계는 "동 법안은 여전히 징역형의 하한(1년 이상)이 설정되고 있고, 법인에 대한 벌칙수준도 매우 과도하다"고 토로했다. 또한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한 경우 처벌에 대한 면책규정도 없는 등 전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최고의 처벌규정을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헌법과 형법상의 과잉금지원칙과 책임주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경영 책임자와 원청에게 현실적으로 지킬 수 없는 과도한 의무를 부과하고, 사고 발생 시 기계적으로 중한 형벌을 부여하는 법률제정에 대해 기업들은 공포감과 두려움을 떨칠 수가 없다"고 부연했다.

재계는 "지금은 예방활동을 더 강화할 수 있는 산업안전예방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이 더 시급한 과제"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아울러 "동 법안이 현행 최고 수준인 산안법에 더하여 기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특별제정법임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심도 있는 논의 없이 단기간에 입법하는 것 자체가 매우 불합리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남은 법사위 전체회의·본회의 상정 등의 추가적인 입법절차를 중단해야 한다"며 "경영계 입장도 함께 반영된 합헌적·합리적인 법안을 마련해줄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한다"고 언급했다.

[미디어펜=박규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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