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준경 정치평론가 |
또한 통진당 세력들은 헌정 사상 초유의 정당해산 심판 청구로 인한 관련 규정의 미비점을 틈타 원내 재진입 등 당의 재건을 위한 결기를 다지고 있는 모습이다.
통진당의 헌재불복과 당 재건의 숙주 역할 하는 세력은 누구인가!
헌재로부터 이적(利敵,) 판정을 받고 강제해산 당한 통진당을 살리고자 이번에도 예외 없이 좌파 장외 원로 세력인 ‘원탁회의’가 나섰다. 원탁회의 세력들은 21일 헌재의 통진당 해산결정에 대해 ‘민주주의의 사망선고’라고 주장하고 강도 높은 대정부 투쟁에 돌입할 것을 천명했다. 이들은 1987년의 6월 민주화 운동보다 더 강력한 반정부 투쟁을 예고했다.
‘원탁회의’ 세력들은 보수 정권 집권 이후 각종 시국사건마다 단골로 등장해 반미·반정부 투쟁을 주도해왔다. 광우병 촛불집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시위, 북의 천안함 폭침 문제제기, 제주 해군기지건설 반대투쟁 등이 그것이다. 이들로 인해 국가혼란·국론분열과 함께 천문학적 국가비용이 지불되기도 했다
통진당 해산 관련한 비상 원탁회의에는 함세웅 신부, 김상근 목사 등 기존 구성원 외에 새로이 정치권 인사도 가세했다. 이정희·오병윤 등 구 통진당 지도부와 새민련의 인재근·정동영 의원 등이다. 원탁회의는 이정희 전 대표의 “민주주의와 진보정치의 결실을 지켜내지 못해 죄송하다”는 말에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국민운동조직’ 결성 각오로 화답했다.
새민련은 통진당 해산선고 직후 논평에서 헌재의 결정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면서도 ‘민주주의의 기초인 정당의 자유 훼손’이 심각하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새민련 문희상 대표는 통진당 해산직전과 마찬가지로 선고 이후인 22일에도 헌법이 명기한 정당의 설립 자유 운운하며 통진당 해산의 불가함을 피력했다.
문재인 비대위원도 줄곧 통진당 해산심판 청구자체가 정치적 폭거‘라는 논리로 통진당 해산을 반대해왔다. 정동영 고문과 이해찬 의원은 ‘오욕의 역사’ ‘만행’이라며 통진당 해산과 관련 정부를 성토했다. 새민련 우윤근 원내대표는 22일 헌재의 통진당 해산결정에 대해 비판하며 ‘헌재 재판관의 구성방식’에 대한 개선의지를 피력했다.
통진당 세력의 향후 당 재건 기도 행태 및 국론분열 우려
▲ 22일 서울 종로구 북촌로 헌법재판소 앞에서 전 통합진보당 위원들이 당 해산과 함께 의원직까지 박탈한 것은 헌법재판소의 부당한 월권이라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전 통합진보당 김재연, 이상규, 오병윤, 김미희. /뉴시스
통진당 해산 이후 이정희 전 대표는 "어떤 정권도 진보 정치를 막을 수 없고 그 누구도 진보 정치를 포기하지 않는다“며 헌재 판결에 대한 불복을 분명히 했다. 또한 오병윤 전 원내대표도 통진당 해산 선고 전에 ”해산하면 다시 만들면 된다“ 고 주장한 바 있다. 통진당 세력들의 헌재 불복과 당의 재건에 대한 강력한 결기가 느껴지는 대목이다.
통진당 해산 이후 다음 날인 20일에는 통진당 당원들과 좌파 세력이 망라된 가운데 헌재 결정에 불복하는 집회가 서울 시내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열리기도 했다. 이정희 전 대표를 비롯한 집회 참가자들은 헌재의 해산결정에 대해 ‘민주주의의 사망선고’라고 주장하고 박근혜 정권의 퇴진을 외치기도 했다.
해산 통진당 세력들은 원탁회의 및 진보세력과 연대해 법적 제약을 교묘히 피해가며 내년 4월 보궐선거 때를 맞추어 반드시 원내 제도권으로 진입하겠다는 구상을 공공연히 밝히고 있다. 이들은 법제도의 허점을 파고들어 당명과 강령을 분장해 진보세력과 함께 신당을 창당한다는 구상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통진당 소속 선출직 지방의원 30여명은 무소속으로 직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지역에서 법망을 피한 통진당 재건을 위한 전초기지는 마련되었음을 의미한다.
향후 통진당 세력들은 지상에서는 법의 허점을 파고든 당 재건을 꾀하고, 지하에서는 영역확장을 위한 조직구성에 박차를 가할 개연성이 높다. 또한 원탁회의 구성원과 함께 만든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국민운동조직’을 통해 강도 높은 반정부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국가혼란과 심각한 좌·우 국론분열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통진당 해산의 실효성 확보 위한 후속대책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
헌재가 통진당 소속 국회의원에 대해 의원의 자격까지 박탈하는 결정을 내린 것은 정당해산과 관련한 실체적 효과를 거두고자 하는 목적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상초유의 정당해산이라는 상황에 직면하다 보니 통진당이 교묘히 소생할 수 있는 법의 미비점들이 드러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첫째 해산된 통진당 소속 전 국회의원들이 보궐선거에 무소속이나 다른 정당을 만들어 재출마 할 수 있다는 점. 둘째 해산된 정당의 지역구 지방의원직은 유지된다는 점, 셋째 해산된 정당의 명칭과 강령과 다른 신당 창당 시 대체정당 등록을 막을 수 없다는 점이다.
이 모든 것은 법무부가 통진당 위헌심판을 청구하면서 해산 심판 이후에 대해 주도면밀한 검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새누리당 일각에서는 위헌 판결을 받은 정당의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의 피선거권을 해산 결정일 이후 10년간 제한하자는 법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위헌 정당의 지방의원들에 대해서도 제제를 가할 방안을 찾고 있다고 한다.
법무부와 국회는 헌재가 국가의 안위에 의거 결정한 통진당 해산에 대한 실효성 확보를 위한 다각적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이는 대체정당 출현을 포함한 상기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법무부 차원의 대책과 국회의 입법화를 동시에 포함하는 것이다. 이런 노력이 선행되지 않으면 법망 위의 교묘한 수로 분장한 제 2의 통진당이 나올 개연성은 충분하다.
헌재 불복·통진당 재건 시도하는 숙주세력들 역사적 심판 받을 것
통진당은 헌재가 발표한 바와 같이 민노당 시절부터 적발되었던 간첩사건 및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에서 보듯 “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수 있는 구체적 위험성을 초래”한 집단이다. 또한 대한민국의 헌법질서를 정면에서 지속적으로 유린함으로써 종북의 실체가 확인된 정당이다.
좌파 원로들의 원탁회의와 제 1 야당인 새민련은 종북정당인 통진당의 숙주노릇을 한 일등 공신이다. 통진당은 이들에 의해 탄생되었고 지금껏 유지되어 왔다. 이들 세력이 상식을 가지고 있는 집단이라면 국민 앞에 종북정당의 숙주노릇을 한 것에 대해 석고대죄(席藁待罪)해야 하는 것이 정상이다. 그러나 지금 이들은 오히려 헌재 결정에 불복하고, 죽은 통진당을 소생시키는데 진력하고 있을 뿐이다.
원탁회의와 새민련, 그리고 통진당은 헌재의 ‘통진당 해산’ 결정과 관련해 ‘민주주의 사망’을 운운하며 민심을 호도하고 있다. 헌재의 통진당 해산에 대한 여론조사는 이들이 말하는 민주주의에 대해 묻게 만든다. 리얼미터 여론조사는 통진당 해산 60.7%, 중앙일보 여론조사에서는 찬성 63.8%가 나왔다.
지금 시대는 지난 독재정권 시절과 같이 정부와 방송에서 일방적으로 민심을 호도·유인하는 시대가 아니다. 국민들은 선악(善惡)을 구분할 수 있는 명백한 이성과 의식을 가지고 있다. 다수의 국민들이 대한민국 체제와 헌법질서를 위해하는 종북정당 통진당을 심판하고 있다.
헌재는 자유민주주의 질서에 입각한 국민의 뜻을 받들어 통진당에 대한 해산명령을 내린 것이다. 원탁회의와 새민련의 헌재 불복·통진당 재건 기도가 지속된다면 그 결과는 준엄한 역사적 심판으로 귀결될 것이다.
/성준경 정치평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