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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김태우 유죄 판결에 "개인 농단인데..."

2021-01-09 16:34 | 온라인뉴스팀 기자 | office@mediapen.com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유죄 선고를 받은 데 대해 "문재인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민간인 사찰을 한 적이 없음이 재확인됐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8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페이스북에 "법원은 5가지 범죄사실 가운데 4가지는 청와대의 직권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한 부분을 언급하며 자신이 민정수석 시절 취급한 업무가 정당했음을 알렸다.

수원지법 형사1단독 이원석 부장판사는 이날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수사관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2년 집행유예를 내렸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사진=연합뉴스

조 전 장관은 "당시 야당과 보수언론이 김태우씨의 폭로를 근거로 그 얼마나 청와대를 공격했던가"라면서 "이 일로 인해 특감반은 전면 해체돼야 했고, 나는 2018년 12월 31일 국회 운영위에 출석해 야당 의원들의 추궁에 답변해야 했다"며 억울해했다.

이어 "김 씨는 이후 국민의힘 후보(서울 강서을)로 출마한 후 낙선, 이후 유튜브 방송을 통해 문재인 정부 공격에 나서고 있다"며 김 전 수사관의 정치적 행보도 겨냥했다.

조 전 장관이 언급한 '유재수 감찰무마'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2017년 8월 금융위원회 국장으로 있던 유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업체들로부터 금품과 편의를 제공받았다는 비위 혐의를 포착하고 특별감찰에 착수했다가 '윗선'의 개입으로 3개월여 만에 중단했다는 의혹으로, 김 전 수사관의 폭로로 불거졌다.

조 전 장관은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면서 유 전 부시장 감찰을 중단시킨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 전 장관은 "김태우 감찰관은 개인 비리를 숨기고자 만든 '개인 농단"이라고 선을 그으면서 "문재인 정부는 블랙리스트를 만들지 않았다"고 주장해왔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11월 조 전 장관에 대한 '유재수 감찰무마' 관련 심리를 마무리하고 현재는 가족 비리와 관련한 심리를 진행 중이다.

하지만 김 전 수사관은 재판이 끝난 뒤 "판결 내용을 검토하고 즉각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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