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석명 기자] 오는 18일 치러지는 제41대 대한체육회장 선거 정책 토론회 후 이기흥 후보(현 대한체육회장)가 이종걸 후보를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제소했다.
회장 재선에 도전하는 기호 3번 이기흥 후보 측은 9일 개최된 후보자 정책토론회 중 이종걸 후보가 "이기흥 후보가 직계 비속을 체육단체에 위장 취업시키고, 범죄 수익 은닉 혐의도 받는다"고 주장한 데 대해 허위 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에 해당된다며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 대한체육회 선거운영위원회에 즉각 제소했다.
이기흥 후보 선거운동본부는 "이종걸 후보의 발언은 전혀 사실무근이며, 이 후보의 허위 사실 유포로 이기흥 후보의 명예가 심하게 훼손됐다"고 강도 높게 비판하며 관계 기관에 즉각 이의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전했다.
이 후보 측은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제61조(허위사실 공표죄), 제62조(후보자 등 비방죄)는 상대방에 대한 '확인되지 않은 비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또한 "다수의 시청자가 보고 있는 방송토론회에서 토론 주제와 무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은 명백한 선거법 위반 사유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후보자 정책토론회에서 이종걸 후보는 이기흥 후보의 직계 비속이 대한체육회 산하 경기단체에 위장 취업했다는 의혹 등을 거론했다.
이에 대해 이기흥 후보는 "이종걸 후보가 어디서 이런 가짜 뉴스를 접했는지 정말로 한심스럽다"고 개탄했으며 "범죄 수익 은닉죄는 대법원에서 다 무죄를 받았고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검증을 마쳤다"며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한편, 이번 대한체육회장 선거에는 재선에 도전하는 이기흥 현 회장을 비롯해 5선 국회의원을 지낸 이종걸, 대한요트협회장 출신 유준상, 단국대 교수 강신욱 등 4명의 후보가 출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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