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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생계급여 120만원 중단' 국민 청원

2021-01-10 14:20 | 온라인뉴스팀 기자 | office@mediapen.com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아동성범죄자 조두순(68)이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를 지급 받는 것이 알려지자 국민들의 반대가 거세지고 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청원 글이 지난 8일 게재돼 이틀 만인 10일 오후 2시 기준으로 1만 6000여 명의 동의를 얻었다.  

'조두순이에게 기초생활수급 지원금 주지 마세요'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린 청원인은 "같은 국민인 게 창피할 정도로 파렴치하고 괴물같은 인간에게 월 120만원 씩 국세를 투입해야 한다고 하니, 이렇게 허무하고 세금 낸 게 아깝다는 생각이 든다"고 토로했다.

조두순에 대한 기초생활수급 지원금을 주지 말라는 국민 청원글이 게시되자 하루 만에 1만 6000명이 동의헸다./사진=국민 청원 홈페이지 캡처

청원인은 "납득할 수 없다. 여지껏 교도소에서 밥 먹이고 옷 입힌 것도 낭비라고 생각했는데, 이젠 기초생활수급자라니?"라며 분노했다.

그러면서 "기초생활수급이든 노령연금이든 경제적 생활이 가능할 때 차곡차곡 수입에서 공제해 각종 세금을 낸 사람에게만 노후에 혜택이 가야된다고 생각한다"며 "12년 동안 세금 한 푼 안내고 교도소에서 세금만 쓰고 나온 괴물 같은 인간에게 이제 죽을 때까지 생활비까지 챙겨줘야 하는 법이라니. 조두순은 낸 게 없기에 받으면 안되는 거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조두순은 지난달 배우자와 함께 안산시 단원구청을 찾아 국민기초생활급여 수급자 신청을 했다.

조두순 부부가 소득이 전혀 없다면 정부로부터 매달 생계 급여 92만 6424원과 주거급여 26만 8000원 등 120만원 상당을 지원받게 된다. 조두순의 수급자 지정 여부는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다음달 중 결정될 예정이다.

안산시 관계자는 "국민 정서가 어떤지 모르지는 않지만, 범죄자라고 해서 법에 보장된 복지를 차별할 수는 없다"며 "교정 시설에서도 출소 예정자들에게 사회보장제도를 설명해준다. 이는 생활고로 인한 재범을 막기 위한 조치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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