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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폐비닐.농약용기 등 수거해오면 '보상금' 지급

2021-01-10 14:41 | 윤광원 취재본부장 | gwyoun1713@naver.com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가 오는 3월까지인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폐비닐, 폐농약용기 같은 영농폐기물을 집중 수거하고, 이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불법 소각에 다른 미세먼지 발생을 막기 위해서다.

수거되지 못한 영농폐기물은 불법 소각, 토양매입, 노천방치 등으로 이어지며, 특히 소각은 미세먼지 발생과 산불의 원인이 된다.

경기도청 [사진=경기도 제공]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는 농번기를 전후한 3~5월, 11~12월 2차례 진행되며, 작년에만 폐비닐 1만 7288톤, 농약욘기 276만 7000개를 수거.처리했다.

수거된 영농폐기물은 마을별 공동집하장에 보관했다가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으로 이송, 폐비닐은 파쇄, 세척, 압축해 재생원료로 재활용하고, 폐농약용기는 재활용 또는 소각 처리된다.

경기도는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농민들에게 영농폐기물의 올바른 배출방법을 홍보하고, 폐비닐은 이물잘 함유량에 따라 1kg에 70~150원, 폐농약용기는 봉지류는 개당 80원, 용기류는 100원의 수거보상금을 각각 지급, 수거를 독려한다.

또 농촌인구의 고령화와 장거리 수거.운반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을 단위의 1차 수거 거점인 공동집하장 확충 지원사업은 지난 2014년부터 추진, 현재까지 총 214곳을 설치했고, 올해 26곳을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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