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역학조사를 거부하는 등 방역지침을 위반한 경북 상주 BTJ열방센터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하기로 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3일 행정명령 위반, 역학조사 거부 및 방역방해 행위 등에 따른 코로나19 확진자의 진료비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법에 근거해 부당이득금을 환수하거나 구상금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전날인 12일 0시 기준 BTJ열방센터 관련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576명으로 집계됐다.
현재까지 확인된 BTJ열방센터 방문자는 총 2797명으로, 이 가운데 1873명(67%)은 아직 검사조차 받지 않은 상황이다.
이상원 방대본 역학조사분석단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방문자) 상당수가 연락을 받지 않거나 방문자 연락처 자체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사항도 발견되고 있고, 또 모임 참석자 중 다수가 휴대전화를 꺼놓은 상황이어서 역학적 추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이와 같은 비협조적 태도는 사회 전반에 상당한 피해를 끼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 단장은 이어 "(지난해) 11월과 12월 중 열방센터를 방문한 사람은 조속히 검사를 받고 이들과 접촉한 뒤 이상 증상이 있는 경우에도 반드시 검사를 받아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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