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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와 사는 신혼부부 집장만 수월해진다

2014-12-25 18:25 | 조항일 기자 | hijoe77@mediapen.com

분양주택, 기업 근로자임대용에 우선 공급 

Q1.“무주택 세대주인 부모님을 모시고 세대원으로 살고 있습니다. 신혼집을 미리 청약하거나 LH의 임대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나요?”
 
Q2.“결혼 직전에 분양받은 아파트가 있습니다. 입주가 2년이 남아 무주택세대주인 부모님과 살고있는 세대원인데요. 건설사가 무주택 세대주가 아니라며 계약을 취소한다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현행 주택청약 시에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둘러싼 이 같은 민원과 불편이 내년 2월부터 말끔히 해소된다.
 
무주택자라면 세대주뿐만 아니라 세대원도 국민주택 등 각종 주택에 내년 2월부터 청약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가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을 26일 공포했기 때문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1세대 1주택의 주택 청약자격에서 무주택 세대주나 세대주와 사는 직계 존비속의 세대구성원도 주택청약에 제약을 두지 않기로 했다
 
   
▲ 내년 2월부터 무주택세대주의 청약요건이 완화, 무주택자이면 세대주뿐만 아니라 세대원도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다. 사진은 LH 택지개발지구의 건립 아파트.
 
또 기업의 근로자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소속 근로자에게 임대하기 위해 신규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우선 공급토록 했다
 
또 장애인과 65세 이상 고령자가 집을 드나드는 데 불편이 없도록 이들과 함께 사는 당첨자에게 주택 최하층을 우선 배정하도록 개정했다.
 
국토부는 무주택세대주 요건 완화를 제외한 나머지 규제완화는 26일 개정안을 공포하는 대로 시행키로 했다. [미디어펜=조항일 기자]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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