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집단감염 사태와 관련해 방역활동 방해 혐의로 기소된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 총회장(90)이 13일 1심 재판부로부터 무죄를 선고받았다.
지난 15차례의 재판에서 사건을 심리해온 수원지방법원 형사11부(김미경 부장판사)는 이날 선고공판에서 감염병예방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만희 총회장에 대해 징역 3년과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이 총회장에게 기소된 감염병예방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횡령 혐의에 대해 유죄로 선고했다.
재판부는 10월 12일부터 이날까지 총 15번의 정식공판을 가졌다./사진=연합뉴스
재판부는 이날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에 대해 "신천지 신도 및 시설현황 요구는 역학조사 자체가 아니라 역학조사를 위한 준비단계에 불과하다"고 판시했다.
또한 "자료제출을 강요할 수 없는, 순전히 협조를 전제로 하는 행정자료는 협조요구에 응하지 않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면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도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횡령 혐의와 관련해 재판부는 "횡령 금액이 50억여원을 초과하는 등 범위가 상당하다"며 "해당 돈은 후원금, 헌금 등으로 신도들의 돈으로 보이는데 이 씨는 이를 자신의 용도로 사용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씨는 신천지 계좌를 투명하게 관리했다고 하면서도 이러한 신도들의 돈을 개인용도로 사용한 점이 보이는데 이씨는 전혀 반성하는 자세가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총회장에 대해 죄질이 불량하다는 이유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신천지 대구교회에서 코로나 집단감염이 급증하던 지난해 2월 말부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고, 8월 14일 기소 의견으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지난해 2월 방역당국에 교인명단과 시설현황을 누락하거나 허위로 제출하는 등 방역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이 총회장을 기소했다.
이에 재판부는 10월 12일부터 이날까지 총 15번의 정식공판을 가졌다.
이날 이 총회장에 대해 1심 판결이 선고되자, 신천지 측은 "감염병예방법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의 판단을 환영한다"며 "횡령 등에 대해 죄를 인정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무죄가 선고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항소를 통해 적극적으로 혐의부인을 소명하고자 한다"며 "법의 심판을 다시 받도록 할 것이고 마지막으로 이번 일을 계기로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전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