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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BTJ열방센터' 방문자 코로나19 진단검사 명령 17일까지 연장

2021-01-13 17:24 | 윤광원 취재본부장 | gwyoun1713@naver.com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는 경북 상주 BTJ열방센터 방문자에 대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검사 및 역학조사 행정명령을 오는 17일까지 연장했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8일부터 11일까지 이런 명령을 내렸으나, 질병관리청이 이 센터 방문자 명단을 추가로 통보해 검사 대상자가 늘어남에 따라, 명령 이행 기간을 늘린 것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경기도 제공]



대상은 작년 11월 27일 이후 상주 BTJ열방센터 내 예배, 소모임, 수련회, 캠페인, 기타 모임과 행사, 업무에 참석하거나 방문한 경기도민이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코로나19 진단검사를 거부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역학조사를 거부하면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경기도는 행정명령 위반으로 방역 비용이 발생할 경우, 구상권 청구 조치도 단행할 방침이다.

기독교 선교단체 '인터콥'이 운영하는 BTJ열방센터와 관련, 이날 0시 기준으로 경기도민 방문자 829명 중 512명(61.8%)이 검사를 받아 이 중 58명이 양성, 419명이 음성 판정을 각각 받았다.

이에 따라 'n차 감염'자를 포함, 이 센터와 관련한 경기도내 누적 확진자는 197명으로 늘었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 센터 관련 확진자가 계속 늘고 있어, 신속한 검사와 대응이 중요하다"며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방문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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