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저작권 조정제도 이용을 활성화하고자, '저작권 전자조정시스템'을 상반기에 구축, 10월부터 운영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서면이나 우편으로 했던 조정 신청과 준비서면 제출, 조정 결과 통보, 기록 관리 등을 온라인화ㅡ 분쟁당사자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다.
현재는 조정 신청에 2주가 걸리지만, 시스템이 도입되면 신청 기간이 3일가량으로 크게 단축된다.
문체부는 저작권 직권조정제도와 전자조정시스템 도입으로 조정제도 이용이 늘어나면, 소기업과 소상공인, 1인 창작자 등 열악한 상황에 놓인 저작권자들의 분쟁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직권조정제도는 한쪽 당사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조정안을 거부하거나 분쟁 조정 예정가액이 1000만 원 미만인 경우,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직권으로 결정하는 제도로 분쟁 해결 가능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고, 문체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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