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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기업공시 제도' 개편 나선다

2021-01-14 15:38 | 이원우 차장 | wonwoops@mediapen.com
[미디어펜=이원우 기자]금융당국이 ‘기업공시 제도’ 개편에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14일 도규상 부위원장 주재로 업계 관계자, 민간 전문가 등과 진행된 간담회에서 기업공시제도 종합 개선방안을 논의했다고 이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이번 개선안 수립은 지난 2009년 지금의 공시 서식체계를 도입한 후 무려 48차례에 걸쳐 개정을 해왔음에도 공시정보의 양이 늘면서 기업의 공시 부담은 늘고, 투자자는 방대한 정보 중 옥석을 가려내기 어려워졌다는 현실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도규상 부위원장은 "코로나19 상황에서 기업의 경영환경이 빠르게 변하면서 기업공시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며 "개인 투자자도 공시 정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되 기업들이 과도한 부담을 지지 않도록 핵심 정보 중심으로 공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이번 개선안에 따르면 금융위는 사업보고서 체계를 이해하기 쉽게 개편하고, 일반투자자를 위해 용어 해설, 주요 업종별 특성 등을 풀어쓴 안내서 '사업보고서 바이블'을 제공한다. 

지난 2009년 사업보고서가 도입된 이후 체계가 복잡하고 이해가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온바 앞으로는 투자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공시항목과 분류체계를 조정하고 중복·연관된 공시항목은 통합한다는 취지다.

대부분의 일반인들에게는 생소한 항목으로 구성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체계도 개선된다. 정기공시, 발행공시, 지분공시 등 자본시장법상 구분에 따라 구성됐던 메뉴를 회사현황, 재무정보, 지배구조, 투자위험요인 등 주제별로 재편하고 검색 기능을 강화한다.

기업들에 대해서는 분기보고서 작성을 간소화하도록 한 점이 눈에 띈다. 활용도는 낮고 작성 부담은 컸던 분기보고서를 핵심정보 중심으로 개편, 공시항목을 40%가량 줄일 예정이다.

특히 소규모 기업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소규모 기업은 공시특례 대상을 기존 '자산규모 1000억원 미만'에서 '자산규모 1000억원 또는 매출액 500억원 미만'으로 확대하고, 공시 생략항목도 늘리기로 했다. 

공시특례 확대시 대상 기업은 현행 1149곳(41.6%)에서 1395곳(50.5%)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투자설명서의 전자교부도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투자설명서는 통상 300쪽 이상의 방대한 분량으로, 서면 교부에 기업당 1억원대의 비용이 발생하고 있었다. 

앞으로는 주주 연락처를 확보하지 못해 전자교부 동의를 받지 못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관련법을 개정한다. 이메일 등 주주 연락처를 수집할 수 있는 근거도 수립한다.

소액공모에 대해서는 일반공모와 마찬가지로 증권소유자가 25인 미만으로 감소하면 결산서류 제출을 면제하도록 한다. 신규 외부감사 대상 법인은 직전년도 사업보고서 제출이 불가능한데도 예외가 명확하지 않았던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금융위 측은 이날 발표했다.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책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방안도 포함돼 눈길을 끌었다. 일단 정보 공개가 확대된다. 환경·사회 정보를 포함한 '지속가능경영보고서'의 거래소 자율공시를 활성화하고 단계적으로 의무화를 추진하게 된다.

지난 2016년 제정된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 책임 원칙)의 시행성과를 평가하고, ESG 관련 수탁자책임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의결권자문사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된다. 금융투자업자가 의결권자문사를 이용하는 경우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올해 중 제정하고, 상황을 지켜보며 자본시장법에 관리·감독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투자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취약분야에 대한 공시 의무는 오히려 강화되는 점도 이번 개선안의 특징이다. 기술특례 상장법인이 조달목적과 달리 미사용 자금을 운용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운용내역을 공시하도록 하고, 국내에 상장된 역외 지주사 관련 공시를 늘린다.

신규 상장기업에 대해서는 직전 분·반기 보고서 제출 의무를 부여하고, 영구채 발행 관련 공시도 확대한다. 아울러 증권신고서 미제출 관련 과징금 부과 대상과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비상장법인도 정기보고서를 상습적으로 미제출하는 경우 과징금 부과를 추진한다.

금융위는 법령 개정 없이 추진할 수 있는 과제는 신속하게 추진하되, 법률과 시행령 개정은 올해 3분기를 목표로 추진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미디어펜=이원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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