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홈 경제 정치 연예 스포츠

경기도, 제도권 밖 청년.청소년 노동법률 교육 실시

2021-01-14 16:33 | 윤광원 취재본부장 | gwyoun1713@naver.com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가 제도권 밖에 있는 청년,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노동법률 교육을 실시, '노동권 사각지대' 해소에 나선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 교육은 학교 밖 청소년 등 제도권 교육 테두리 밖에 있는 청년,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노동권 인식을 향상시키고 관련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민선7기 경기도가 지난해 도입한 사업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경기도 제공]



올해 교육대상은 예비 노동자이면서도 노동권 침해가 빈번한 경기도내 대안학교 학생, 청소년쉼터 입소자, 탈북 청년.청소년, 출소 예정 소년원생, 도내 군부대 장병 등이다.

근로계약서 작성부터 산업재해 발생 시 권리 구제 방안, 임금체불이나 부당해고 대응, 노동기본권 등 각종 노동인권과 노동법률 관련 지식과 정보들을 배운다.

교육기간은 오는 3월부터 12월까지다.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상황을 고려, 온라인 비대면 교육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경기도는 25일까지 올해 '청년.청소년 노동법률교육' 사업을 수행할 민간 기관.단체를 공모 중으로, 선정된 사업 수행자에게는 총 4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한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노동권익센터 홈페이지 공고를 참조하거나, 이 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종합 인기기사
© 미디어펜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