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석명 기자] 성추행 피해자인 여배우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온라인에 게재하는 등 2차 가해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배우 조덕제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의정부지법 형사2단독(박창우 판사)은 14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모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비밀준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덕제에게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조덕제는 독단적인 추측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했다. 강제추행 실제 장면과 다른 영상을 제작·게시해 피해자가 허위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이게 했다"며 "조덕제가 강제추행의 억울함을 호소하며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지만, 2심 이후 판결에 대한 불만을 품고 범행했다. 오랜 기간 범행해 가벌성이 큰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실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앞서 조덕제는 지난 2015년 영화 '사랑은 없다' 촬영 중 상대 여배우 반민정의 신체를 합의 없이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선고 받은 바 있다. 조덕제는 반민정을 상대로 '무고' 혐의로 고소했지만 기각됐다.
이후 조덕제는 집행유예 기간 중 피해자를 비방하는 글을 인터넷에 여러 차례 올린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으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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