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박규빈 기자] 서울회생법원은 15일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이스타항공에 보전처분·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은 회생을 개시하기 전까지 채권자들이 이스타항공 자산을 임의로 가압류 또는 팔지 못하게 하고 모든 채권을 동결하는 조치다.
서울 강서구 방화동 소재 이스타항공 본사./사진=미디어펜
법조계에 따르면 이스타항공은 지난 14일 인수·합병(M&A) 절차 등을 통해 항공 운송업무를 계속할 방법을 모색하고자 회생절차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이스타항공이 인력감축·보유 항공기 반납 등을 통해 비용 절감을 해왔다"며 이와 같은 점들을 종합 고려했고 M&A를 통해 회사의 전문기술과 노하우가 활용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계획"이라고 전했다.
법원은 변제금지 보전처분을 내리면서도 계속적이고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대한 상거래채권 변제는 예외적으로 허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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