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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31일까지 연장…카페 착석·헬스장 영업 허용

2021-01-16 11:44 | 온라인뉴스팀 기자 | office@mediapen.com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정부가 코로나19 재확산을 막기 위해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와 전국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이달 말까지 2주 더 연장한다. 다만 일부 시설에 대한 방역 조치는 완화했다. 헬스장과 노래연습장에 대해서는 이용시간과 인원을 제한하는 조건으로 영업이 허용되고 카페에서는 오후 9시까지 매장에서 음식을 먹을 수 있게 됐다.

코로나19 방역작업 인원이 투입되고 있다.(기사와는 무관)./사진=연합뉴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6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 같은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했다.

우선 오는 17일 종료 예정이던 수도권 2.5단계·비수도권 2단계 거리두기와 전국에 적용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오는 31일까지 2주간 더 연장한다. 방역조치를 완화할 경우 코로나19가 재확산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지금의 조치를 유지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달 말까지 전국에서 5인 이상 사적모임이 금지된다. 또 수도권에서는 결혼식, 장례식, 기념식 등도 지금처럼 50인 미만, 비수도권에서는 100명 미만으로 인원이 계속 제한된다.

다만 다중이용시설 운영제한에 대해서는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면서 일부 조처를 완화했다.

카페도 식당과 마찬가지로 오후 9시까지 매장 내 취식이 허용된다. 스키장 내 식당·카페도 운영 가능하다. 수도권 실내체육시설과 노래연습장은 인원을 8㎡(약 2.4평)당 1명으로 제한하는 조건하에 운영이 허용된다. 학원도 기존 '동시간대 교습인원 9명 제한'을 '8㎡당 1명'으로 변경했다.

아울러 정부는 설 연휴(2월11∼14일)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만큼 '특별방역대책'도 함께 발표했다. 특별방역대책 기간은 다음달 1일부터 2주간이다.

정부는 대규모 이동에 따른 코로나19 재확산 위험을 줄이기 위해 철도 승차권을 창가 좌석만 판매하고 고속도로 통행료 유료 전환을 검토한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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