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정부는 코로나19 추가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설 연휴(2월 11∼14일)를 포함한 2주간을 ‘설 특별 방역기간’(2월 1∼14일)으로 정하고 강력한 방역대책을 실시한다.
코로나19 방역작업 인원이 투입되고 있다.(기사와는 무관)./사진=연합뉴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6일 정례브리핑에서 이 같은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명절 때마다 적용했던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혜택은 없어질 전망이다. 권 1차장은 “고속도로 통행료 유료화를 검토한다”고 밝혔다.
또 고속도로 휴게소에서는 혼잡안내 시스템을 운영해 혼잡도를 줄이는 동시에 음식은 포장판매만 허용하고 실내 취식은 금지한다.
전체 이동량을 줄이기 위해 철도 승차권은 창가 좌석만 판매하고, 연안 여객선의 승선 인원도 정원의 50% 수준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봉안 시설은 명절 전후로 약 1개월 동안(1월 넷째 주∼2월 넷째 주) 사전 예약제를 운용하도록 하고, 실내 음식물 섭취를 금지한다. 대신 오는 18일부터 봉안당이나 산소에 찾아가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추모·성묘를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작한다.
집단감염 발생 위험도가 높은 요양병원은 이 기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2.5단계 이상인 지역의 경우 면회가 금지된다.
국·공립 문화예술 시설은 사전 예약제로 이용 인원을 관리한다. 수용 가능 인원의 30% 이하, 또는 좌석 두 칸 띄어 앉기를 지켜야 한다.
한편 정부는 설 연휴 기간에도 방역과 의료대응 체제를 빈틈 없이 가동하겠다는 계획이다. 비상 방역대응 체계를 상시 가동하면서 병상·생활치료센터, 응급실 등 비상진료체계도 운영한다.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도 연휴 기간에 24시간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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