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플랫폼 감시 강화를 위해 정보통신기술(ICT) 전담팀 감시분과 아래 세부분과로 앱 마켓 분과와 온·오프라인 연계(O2O) 플랫폼 분과를 새로 만들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2019년 11월 출범한 ICT 전담팀은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행위 사건을 처리하고, 향후 소송 등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조직이다.
신설된 애플리케이션 마켓 분과의 중점 감시 대상은 새로운 모바일 운영체계(OS)의 출현을 방해하고, 관련 앱 마켓·기타 스마트기기 시장의 경쟁을 해치는 행위다.
앱을 경쟁 마켓에 출시하지 못 하게 하는 행위, 특정 결제 수단을 이용하라고 강제하는 행위도 감시한다.
이는 구글 제재를 염두에 둔 조치로 풀이되는데, 공정위는 이달 중 구글에 경쟁 앱 마켓을 방해한 혐의로 심사보고서를 발송하고 안건을 전원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구글이 '인앱 결제'를 강제하고 30%의 수수료를 물리기로 한 것도 조사 중이다.
O2O 플랫폼 분과는 자사 플랫폼에서 가장 유리한 가격·거래조건으로 상품·서비스를 판매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감시하며, 플랫폼 노출 순위를 인위적으로 바꾸거나 불명확한 광고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 배달 기사 등 플랫폼 종사자 대상 불공정행위도 조사한다.
기존 세부 분과였던 지식재산권과 반도체 분과는 계속 운영된다.
공정위는 ICT 전담팀 운영 과정에서 외부 전문가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현재 경제학·법학·전문기술 관련 ICT 분야 외부전문가 풀을 구성, 사건처리 과정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고, 분과별로 전문가들을 더 늘릴 계획이다.
ICT 전담팀은 그 동안 플랫폼, 모바일, 지식재산권 분야에 모두 7개 사건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
네이버 부동산·쇼핑·동영상 관련 사건은 과징금 부과 등 제재 절차를 완료했고, 구글이 경쟁 OS를 방해한 혐의에 대해선 전원회의에 안건을 상정했다.
대웅제약이 경쟁사의 저렴한 복제약 판매를 방해한 혐의, 오디오 기술 특허를 보유한 돌비가 특허권을 남용해 로열티를 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 전원회의에 상정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