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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면온도, 안전기준보다 높아"…소비자원, 발열조끼 4개 제품 리콜

2021-01-18 14:28 | 윤광원 취재본부장 | gwyoun1713@naver.com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보조배터리로 열을 발생시켜 보온성을 높이는 발열조끼 중 일부 제품이 발열 때 표면온도가 안전기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제조사는 이들 제품을 리콜할 예정이다.

18일 한국소비자원이 발열조끼 10개 제품을 대상으로 보온성과 안전성, 사용성 등을 시험·평가한 결과, 4개 제품의 발열 부위 표면온도가 안전기준보다 높게 나타났다.

네파세이프티 '발열조끼', 뉴지로 '2019HIT-6온열조끼', 따스미 '온열조끼', 블랙야크 'S-발열조끼', 스위스밀리터리 'HIVE-310', 자이로 'JC-3012C', K2 'NAV엔지니어드 볼패딩 베스트(HEAT 360)', K2 세이프티 '하이브리드 발열조끼', 콜핑 '테미 발열조끼', 트렉스타세이프티 '온열조끼V30'다.

전기용품 안전기준은 의류의 발열부위 표면온도가 50도를 넘어서는 안 된다.

조끼형(왼쪽)과 백팩형 발열조끼 [사진=한국소비자원 제공]



시험 결과 네파세이프티 제품은 발열 3단계에서 52도, 스위스밀리터리 제품은 2단계와 3단계에서 각각 55도, 64도를 기록했고, K2 제품은 2단계와 3단계에서 각각 53도, 57도, 콜핑 제품은 2단계와 3단계에서 각각 51도와 63도였다.    

이들 발열조끼 제품 제조사들은 소비자원에 해당 제품을 리콜하겠다고 알려왔다.    

제품 보온성과 단계별 온도, 발열 유지 시간도 제품에 따라 차이가 있어, 배터리를 사용한 발열과 보온 기능에서는 K2 세이프티와 0도 이하에서 착용하는 자이로 제품이 '매우 우수'했다.

또 블랙야크 제품은 '우수', 나머지 제품은 '양호'했다.

발열 부위 평균 온도는 1단계(저온)에서 32∼47도였고, 배터리 사용 시간은 9∼18시간이었으며, 3단계(고온)에서는 평균온도 43∼64도에 배터리는 4.5∼10.5시간 사용할 수 있었다.

세탁 후 발열 기능은 모두 정상 작동했지만 자이로와 콜핑, 트렉스타세이프티, 네파세이프티 제품은 다른 옷에 색이 묻어날 수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고, 이 중 제품이 단종된 네파세이프티를 제외하고 3개 제조사는 품질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유해 물질 함유 여부와 배터리 안전성 조사에서는 모든 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했으나, 따스미 제품을 제외한 나머지 9개 제품은 전기용품 안전기준이나 가정용 섬유제품 표시사항 등을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시험·평가 결과는 행복드림 사이트 내 '비교공감' 란에서 확인 가능하다.

소비자원은 발열 조끼는 열이 나는 만큼 직접 피부에 닿지 않도록 셔츠와 목도리 등을 잘 갖춰 입고 착용해야 한다며, 착용 중 피부에 색소 침착이나 붉은 반점 등이 나타나고 가려움증이나 물집이 있을 경우 저온화상 증상일 수 있어, 사용을 중단하고 병원 진료를 받을 것을 당부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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