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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종부세·양도세 예정대로 인상…조건부 대출약정 이행 점검

2021-01-18 15:11 | 윤광원 취재본부장 | gwyoun1713@naver.com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정부가 오는 6월 1일로 예정된 종합부동산세 인상과 양도소득세 강화 정책을 기존 방침대로 시행하기로 했다.

주택처분조건부·전입조건부 대출의 약정 이행 여부도 점검한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부동산정책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 관련 관계기관 합동설명회를 개최, 이같이 밝혔다.

아파트단지 [사진=미디어펜]



기재부는 "이미 마련한 세제 강화 등 정책 패키지를 엄정 집행하고, 조세제도를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6월 1일 자로 시행되는 종부세율 인상과 다주택자·2년 미만 단기보유자에 대한 양도세 강화 등 기존 세법 개정내용을 그대로 이행하겠다는 의미다.

정부는 지난해 6·17, 7·10 대책 등을 통해 취득·보유·처분 전 단계별 세 부담을 강화한 바 있으며, 종부세율 인상(다주택자 0.6~3.2%→1.2~6.0%)은 올해 6월1일부터 시행된다.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해 양도세 중과세율을 10~20%포인트에서 20~30%포인트로, 2년 미만 보유 주택 및 조합원입주권·분양권에 대한 양도세율을 60~70%로 각각 높이는 조치도 6월 1일 시작된다.

금융당국은 금융회사의 대출규제 준수 실태를 점검, 편법대출로 주택시장 교란행위에 엄중 대처할 방침이다.

특히 기존 주택처분 조건부·전입 조건부 대출의 약정 이행기일이 본격적으로 도래한다는 점을 고려, 약정 이행 여부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기로 했다.

작년 하반기부터 증가된 신용대출과 관련해서도 규제의 고삐를 강화한다.

현재 고소득자의 고액 신용대출(연소득 8000만원 이상 차주의 1억원 초과 대출)에 대해 차주 단위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하고, 1억원 초과 신용대출 취급 시 1년 이내에 주택 구입을 금지하는 등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국세청은 부동산 거래 관련 탈세 차단 활동을 지속, 고가주택 취득자와 고액 전세입자 및 다주택 취득자 등의 자금출처를 상시 분석하고 신종 탈세 유형을 적극 발굴할 계획이다.

한편 경찰은 아파트 분양시장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 브로커 등 상습행위자를 추적·검거해 사법처리하고 범죄수익은 추적을 통해 몰수·추징하기로 했다.

기재부 방기선 차관보는 "아직 시장 안정세가 안착하지 못한 점에 송구스러운 마음"이라면서 "올해 정부는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 총력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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