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민서 기자] 빗길 운전 중 무단횡단 하던 보행자를 쳐 사망사고를 낸 가수 임슬옹이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13일 임슬옹에게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법원이 재판 없이 서류를 검토해 형을 내리는 것이다.
앞서 검찰은 임슬옹이 유족과 합의한 사실 등을 고려해 그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임슬옹은 지난 해 8월 1일 밤 11시 50분께 서울 은평구 한 도로에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던 중 무단횡단 하던 남성 A씨를 들이받아 사망케한 혐의를 받는다. 임슬옹은 사고 당시 술을 마시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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