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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여배우 2차 가해' 조덕제, 1심 판결에 불복…항소장 제출

2021-01-19 06:50 | 이동건 기자 | ldg@mediapen.com
[미디어펜=이동건 기자] 조덕제가 명예훼손 혐의 등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8일 의정부지법에 따르면 배우 조덕제(53)는 이날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조덕제는 같은 법원 합의부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는다.

조덕제는 2015년 4월 영화 '사랑은 없다' 촬영 중 상대 여배우 반민정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을 선고받은 바 있다.

하지만 성추행 여부를 둘러싼 두 사람의 진실 공방은 계속됐다. 조덕제는 반민정을 무고 혐의로 고소했지만 기각됐고, 집행유예 기간 중 반민정을 비방하는 글을 인터넷에 여러 차례 올린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으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인 의정부지법 형사2단독 박창우 판사는 지난 15일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 조덕제를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독단적인 추측으로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며 "강제추행 실제 장면과 다른 영상을 제작·게시해 피해자가 허위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이게 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사진=더팩트




[미디어펜=이동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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