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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전등화' 메디톡스, 전품목 퇴출 위기 넘길까

2021-01-19 15:21 | 김견희 기자 | peki@mediapen.com
[미디어펜=김견희 기자]국내 최초 '보톡스'를 개발한 메디톡스가 전품목 허가취소 행정처분을 받는 등 여러 소송으로 얼룩지면서 풍전등화에 처했다. 메디톡스는 즉각 법적 대응으로 해결해나갈 것이란 방침이지만 시장 신뢰를 회복하기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메디톡스 본사 전경./사진=미디어펜DB



1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현재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톡신 제품 3종은 모두 시장 퇴출 위기에 놓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날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이노톡스주'에 대한 품목허가를 취소하는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는 의약품 품목허가 및 변경허가 과정에서 안전성 시험자료를 위조한 사실을 확인한 데 따른 조치다. 

식약처는 이보다 앞선 지난해 10월에는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제품을 판매했다는 이유로 '메디톡신' 50·100·150단위와 '코어톡스주'에 대한 잠정 제조·판매 중지와 품목허가 취소 처분도 내린 바 있다.

이로부터 발생한 소송은 산더미다. 메디톡스의 지난해 3분기 공시 자료에 따르면 경영진과 관련해 진행 중인 국내외 소송은 모두 16건으로 확인된다. 국내 13건, 해외 3건이다. 이는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현재는 이보다 더 늘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메디톡스는 식약처가 내린 모든 행정 명령에 소송을 진행하면서 대응하고 있기 때문이다. 

메디톡스가 법원에 낸 메디톡신, 코어톡스 품목허가 취소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은 현재 고등법원에 인용된 상황이다. 집행정지 효력은 본안소송 결과가 나온 이후 30일까지다. 따라서 메디톡스는 현재 해당 기간까지 메디톡신과 코어톡스에 제조, 판매할 수 있다. 본안소송 기일은 코로나19 여파로 잡히지 않은 상황이다. 

회사는 최근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받은 이노톡스도 이와 같이 행정 소송을 제기해 판매를 재개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메디톡스는 행정소송 외에도 법적 분쟁이 다수다. 먼저 대웅제약과 균주 분쟁을 두고 벌였던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소송은 메디톡스, 엘러간스가 승기를 잡으며 일단락된 상태다. 하지만 국내 소송은 여전히 현재 진행 중이다. 메디톡스는 2017년 대웅제약을 균주 도용 혐의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며 해당 소송은 미국 ITC의 최종판결이 나올 때까지 보류된 상태였다. 최근 ITC 판결이 나온만큼 다시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 수출업체와의 소송전도 큰 과제다. 이 과정에서 메디톡스는 중국 밀수출 의혹도 받는다. 

메디톡스는 올해 6월 의약품 도매업체 A사를 상대로 물품 대금 106억원을 지급하라는 민·형사소송을 제기했다. 동시에 특정경제가중처벌 등을 위반한 사기행위라며 형사 고소했다. A사는 메디톡스를 사기 혐의와 약사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면서 맞대응 중이다. 이 회사는 메디톡스가 허가받지 않는 제품을 공급해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임원 소송도 있다. 지난해 2월 검찰은 메디톡스 공장장 박모씨를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한 데 이어 3월엔 정현호 대표를 기소했다. 이에 대한 고소·고발건은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

소송이 난무한 가운데 메디톡스의 시장 입지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메디톡스의 제품이 품목허가취소 처분을 받았다는 이슈가 발생한 이후 다른 보툴리눔 톡신 제제로 교체하는 병원이 절반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안다"며 "이전처럼 시장 신뢰를 회복하기까지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외부에서 보기에 우려가 크겠지만, 식약처의 처분이 타당한 처벌인지 법적으로 다퉈나가면서 잘 해결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미디어펜=김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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