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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즉시 수사’ 국무회의서 아동학대방지법 의결

2021-01-19 17:30 | 김소정 부장 | sojung510@gmail.com
[미디어펜=김소정 기자]정부는 19일 수사기관이 아동학대 범죄 신고를 받으면 즉시 조사 및 수사에 착수하도록 의무화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일명 ‘정인이법’으로 불리는 아동학대방지법을 포함한 법률안 13건을 공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은 아동학대 정당화에 악용될 소지가 있는 친권자의 징계권 규정을 삭제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공포안’은 사업주·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규정했다. 의무 위반으로 인명사고가 나는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해당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문재인 대통령./사진=청와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역세권 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복합용도개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에 ‘일반 주거지역’을 추가했다. 지난해 8월 발표한 작년 8월 발표한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의 후속 조치다.

이날부터 내달 14일까지 설 명절 기간에 한해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 선물 상한액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일시 조정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의결됐다.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교육훈련 목적의 학습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현장실습을 받은 청소년에 한해 관광분야 숙박시설 취업을 허용했다.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여성가족부 장관이 양육비 채무자의 지급능력을 조사하기 위해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국세, 지방세 및 토지·건물 관련 자료의 범위를 구체화했다.

[미디어펜=김소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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