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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금 지원 20만원으로 확대

2021-01-20 10:57 | 윤광원 취재본부장 | gwyoun1713@naver.com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는 '군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 지원사업'의 보험금 지급액을 20만원으로 확대했다고 20일 밝혔다.

군 복무 중 상해, 질병으로 인해 수술할 경우, 1건당 보험금을 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했다.

또 폭발, 화재, 붕괴로 인한 상해사망과 후유장해 발생 시 보장액을 최대 5000만원으로, 2000만원 증액했다.

경기도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사업' [사진=경기도 제공]



아울러 ▲상해·질병 사망 시 3000만원 ▲상해후유장해 시 최대 3000만원 ▲질병 후유장해 시 최대 3000만원(장해 지급률 80% 이상) ▲골절·화상 진단금 25만원 등의 보험금을 지급한다.

이는 이달 15일 이후 발생한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한 청구 건부터 적용된다.

경기청년 상해보험 지원 대상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현역병,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의무소방원 등으로, 총 10만여 명이며, 보험금 청구는 경기청년 상해보험 콜센터를 이용한다.

경기도는 지난 2018년 11월부터 시행한 군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 지원사업을 통해, 지금까지 3087명에게 30억 70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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