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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4회' 채민서, 검찰에 '태도불량' 지적받은 이유는

2021-01-20 16:27 | 김민서 기자 | kim8270@mediapen.com
[미디어펜=김민서 기자] 술에 취해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하다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채민서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이관형 최병률 유석동 부장판사)는 20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채민서의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진=더팩트



채민서는 2019년 3월 26일 오전 6시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의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다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채민서는 당시 정차 중이던 다른 차량을 들이받아 상대 운전자를 다치게 한 혐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채민서의 음주운전 혐의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상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 운전자가 다쳤다는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치상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검사 제출 증거 만으로는 피해자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형법상 상해를 입었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죄로 인정되는 부분은 술에 취한 채 승용차를 운전했다는 부분"이라며 "음주운전으로 3차례 처벌 받은 이력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채민서가 음주운전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숙취 운전으로 혈중알코올농도가 아주 높지 않았던 점을 참작한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채민서는 2012년과 2015년에도 각각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3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다. 이후 네 번째 음주운전 적발 후에는 사과문을 게재했다가 돌연 삭제해 논란을 불렀다.

지난 해 6월 열린 항소심 첫 재판에서는 검찰로부터 태도를 지적 받기도 했다. 당시 검찰은 채민서에 대해 "1심 당시 공판기일에 연락도 없이 불출석하거나 늦었다"며 재판에 임하는 태도가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또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기도 했다"면서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내려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채민서 측은 "충돌로 인해 (피해자 측에) 상해가 생긴 부분은 일부 사실이 아니"라며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다. 

[미디어펜=김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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