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나광호 기자]세계무역기구(WTO)가 한국산 철강·변압기에 대해 불리한 가용정보(AFA)를 적용, 고율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를 부과한 미측 조치 8건 모두에 대해 우리 정부의 승소를 판정한 패널 보고서를 회람했다.
2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WTO 패널은 8건의 제소대상 조치 모두에 대해 WTO 협정 불합치성을 인정하고, 우리측 승소 판정을 내렸다. 세부적으로는 한국이 37개, 미국은 3개 쟁점에서 승소했다.
8건의 조치에는 △도금강판·냉연강판·열연강판 반덤핑 △냉연강판·열연강판 상계관세 △변압기 반덤핑 등이 포함됐다.
AFA는 반덤핑·상계관세 조사시 피조사 기업이 제출한 자료를 무시하고, 피조사기업에게 불리한 가용정보를 사용해 조치 수준(덤핑률 또는 보조금률)을 상향조정하는 조사기법으로, 미국은 2015년 8월 관세법을 개정한 뒤 2016년 5월부터 한국산 제품을 대상으로 이를 적용하는 등 고율(최대 60.81%)의 반덤핑·상계관세를 부과했다.
정부는 양자·다자채널을 통해 AFA 적용의 문제점을 제기했으며, 미국의 조치가 계속되자 2018년 2월 WTO에 제소한 바 있다. 또한 3년에 달하는 분쟁기간 동안 2만5000여장 분량의 증거자료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승소를 이끌어낸 것으로 분석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판정을 통해 다른 수출품목에 대한 불합리한 AFA 적용을 방지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향후에도 WTO 회원국으로서의 권리와 우리 업계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분쟁해결절차를 적극 활용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미디어펜=나광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