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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제한적' 허용으로 가닥…6월까지 추가 연장 무게

2021-01-22 14:33 | 홍샛별 기자 | newstar@mediapen.com
[미디어펜=홍샛별 기자] 오는 3월 해제 예정이던 공매도 금지 조치가 6월까지 추가 연장될 전망이다. 특히 공매도 금지 조치 해제시에도 시가 총액, 거래량 등 기준으로 상위 일부 종목에만 공매도 실시하는 방식이 적용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여의도 증권가 전경 /사진=연합뉴스



22일 정치 및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공매도 금지 조치를 우선 3~6개월 연장하고 대형주를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재개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매도는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될 때 주식을 빌려 매도하는 거래를 뜻한다. 합법적인 거래 행위이지만 기관과 외국인이 시세조종 수단으로 악용한다는 비판이 많다. 공매도가 재개되면 개인 투자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폐지를 요구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민주당 내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주도하는 공매도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이 다수다. 정세균 국무총리 역시 공매도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정 총리는 지난 20일 한 방송 인터뷰에서 “한국에서 공매도 제도는 지금까지 바람직하게 운용되지 못했다”면서 “잘못 운용돼 온 제도에 대한 개선 또는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치권으로 확산된 공매도 논란에 금융위원회의 고민도 깊어지는 모습이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11일 공매도 재개와 관련해 “공매도 금지 조치는 3월 15일 종료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최근 급속히 상승한 주가의 안정을 위해서라도 공매도가 재개돼야 한다는 게 금융위의 입장이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 18일 업무계획을 발표한 자리에서 “최종결정이 나올 때까지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조만간 금융위에 구체적인 공매도 제도 개선 계획안을 제출할 것을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아직 공식적으로는 ‘시장 상황과 금융위가 마련할 제도 개선 방향을 보고 결정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당내에선 이미 절충방안이 구체화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대표적으로는 공매도 금지 조치의 재연장이 거론된다. 불법공매도 방지 및 개인투자자 공매도 활성화 등에 필요한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려면 물리적으로 3월 재개가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최소 3개월 이상 연장이 점쳐진다. 

불법 공매도 행위에 징역형 처벌까지 가능하도록 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오는 4월 시행되는 점과 공매도 제도 개선안을 준비하는데 걸리는 시간 등을 고려하면 6월 시행이 유력한 것으로 보여진다. 

또 공매도가 재개될 경우에도 시가총액과 거래량이 많은 상위 종목만 먼저 허용하는 주장도 나온다.

시장에서도 공매도 금지 연장을 전망하고 있다. 

유근탁·서영수 키움증권 연구원은 “개인 투자자에 대한 차별 문제 해소가 과거와 달리 중요한 사안으로 부각되고 있다”면서 “일부 외국계 헤지펀드가 공매도를 일부 중소형 종목, 나아가 시장 변동성을 높이는 문제점에 대해 여전히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어 “순매도를 지속하는 외국인 투자자의 영향력을 높이는 계기로 작용, 증시 조정의 직접적 계기가 될 수 있어 금융당국 역시 공매도 재개 결정을 주저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전반적 여건을 고려할 때 공매도는 제도적 보안과 함께 시기적으로 여건이 성숙된 후 재개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미디어펜=홍샛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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