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한진 기자] 온라인과 사회관계망(SNS)에서 최근 유포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옥중 특별 회견문’은 전달 자체가 불가능한 가짜로 다시 한번 확인됐다.
24일 교정당국 등에 따르면 이 부회장이 수감된 경기도 의왕의 서울구치소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거리두기 3단계’가 적용중인 교정시설이다.
오는 31일까지 거리두기 3단계가 적용되는 가운데 서울구치소 재소자들의 일반 접견은 전면 중단된 상태다. 변호인 접견도 전화를 통해서만 2시간 이내로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재소자와 변호인이 서로 문서를 주고받는 것 역시 차단돼 있다. 이 부회장이 내부에서 작성한 글을 변호인에게 전달하는 것은 현재는 불가능하다. 재소자가 ‘기자회견’을 열 수도 없는 상황이다.
여기에 ‘옥중 특별 회견문’에 담긴 내용도 앞뒤가 맞지 않는 내용이 대부분이다. 특히 ‘삼성전자 본사 이전’은 이 부회장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주식회사의 본사 주소지를 이전하려면 정관을 바꿔야 하기 때문에 주주총회 의결이 필요하다.
'뇌물액 80억원 변상'도 이미 해결된 부분이다. 이 부회장은 1심이 진행되던 2017년에 이미 횡령액 전부를 변제했다.
이 부회장은 구속수감 후 전한 메시지는 준법경영 관련 내용 뿐이다. 이 부회장은 지난 21일 변호인을 통해 “준법감시위원회 활동을 계속 지원하겠다”며 “위원장과 위원들께는 앞으로도 계속 본연의 역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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