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여파로 인천공항 면세점 차기 사업자 선정이 1년 가까이 미뤄지고 있다.
24일 면세업계에 따르면 2월 말 롯데와 신라면세점의 인천공항 제1터미널 면세점 운영이 종료된다.
이들 면세점은 앞서 지난해 8월에 계약기간이 끝났다.
인천공항은 계약기간 만료에 앞서 지난해 3월 입찰을 통해 새 사업자를 선정했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신규 사업자가 사업권을 포기하자 이들 면세점에 영업 연장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롯데와 신라면세점은 올해 2월까지 6개월간 영업을 연장했다.
그러나 관세법상 재연장은 불가능해 2월이 지나면 롯데와 신라면세점은 인천공항에서 철수할 수밖에 없다.
롯데면세점은 현재 1터미널에서 주류와 담배를 취급하는 DF3구역을, 신라면세점은 DF2(화장품·향수), DF4(술·담배), DF6(패션·잡화) 구역을 담당하고 있다. 이들 면세점이 1터미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0% 정도다.
신규 사업자 선정 입찰도 지난해 연거푸 유찰된 뒤 아직 계획이 없어 당분간 롯데와 신라면세점 구역은 공실로 남아있을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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