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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집합금지업종’ 임차인 소상공인 1000만원 대출

2021-01-24 16:59 | 온라인뉴스팀 기자 | office@mediapen.com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중소벤처기업부는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에 따른 집합금지 업종의 소상공인에게 오는 25일부터 임차료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대출해준다고 24일 밝혔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최대 300만원의 재난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사진=미디어펜



지원 대상은 지난해 11월 24일 이후 중대본과 지자체의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 조치로 집합 금지된 업종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중 타인의 건물을 임차해 영업 중인 임차 소상공인이다.

본인의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무상임차 중인 소상공인은 지원 대상이 아니다.

집합 금지 업종은 전국의 유흥주점·콜라텍 등 유흥시설 5종과 수도권의 노래연습장·실내스탠딩공연장·실내체육시설·학원 등이 대상이다.

대출 금리는 연 1.9% 고정금리다. 대출 기간은 2년 거치 후 3년 분할상환으로 총 5년이다.

신청은 25일 오전 9시부터 개인사업자는 신한은행 앱, 법인사업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에서 각각 할 수 있다. 신청은 대표자 본인이 해야 한다.

온라인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한은행 영업점 직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직원 등의 도움을 받아 신청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신청은 대표자 본인 명의로 해야 한다.

버팀목 자금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소상공인은 '집합 금지 확인서'를 발급받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중기부는 "신청부터 대출 실행까지 4~6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임차료 대출 지원 대상이 아닌 무상 임차자는 사후에 확인해 융자를 회수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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