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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철 정의당 대표, 성추행 인정…대표 직위해제

2021-01-25 09:59 | 조성완 기자 | csw44@naver.com
[미디어펜=조성완 기자]김종철 정의당 대표가 같은 당 정혜영 의원을 성추행한 사실이 드러나 25일 당 대표직에서 직위해제됐다.

정의당 젠더인권본부를 맡은 배복주 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당원 여러분과 국민께 매우 부끄럽고 참담한 소식을 알린다. 지난 1월 15일 발생한 김 대표의 성추행 사건의 피해자는 당 소속 국회의원인 장혜영 의원”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배 부대표는 "피해자의 요청을 받은 1월 18일부터 1주일간 이 사건을 비공개로 조사했고 오늘 열린 대표단 회의에 최초 보고했다"며 "다른 누구도 아닌 당 대표의 성추행 사건이라는 심각성에 비춰 무겁고 엄중한 논의가 진행되었고, 신속한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김종철 정의당 대표./사진=정의당 제공


그는 "김 대표는 지난 1월 15일 저녁 여의도에서 장 의원과 당무상 면담을 위해 식사자리를 가졌다"며 "면담은 순조롭게 진행되었으나, 면담 종료 후 나오는 길에서 김 대표가 장 의원에게 성추행을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인 장 의원은 고심 끝에 1월 18일 젠더인권본부장인 저에게 해당 사건을 알렸고, 그 이후 수차례에 걸친 피해자·가해자와의 면담을 통해 조사를 진행했다"고 전했다.

배 부대표는 "이 사건은 다툼의 여지가 없는 명백한 성추행 사건이다. 가해자인 김 대표 또한 모든 사실을 인정했다"며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추가조사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의당 당규 제7호 제21조의 선출직 당직자 징계절차 특례 조항을 언급하면서 “오늘 열린 정의당 대표단 회의에서는 김 대표에 대한 당 징계절차인 중앙당기위원회에 제소 결정하고, 당규에 따라 직위해제를 했다”고 말했다.

해당 조항은 대표단회의의 권한으로 ‘징계사유가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징계사유의 중대성으로 인하여 긴급히 직무를 정지시켜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징계 의결 시까지 잠정적으로 당직의 직위를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미디어펜=조성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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