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한진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이 25일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실형 선고에 재상고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이날 "이 부회장이 이번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재상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검이 이날까지 재상고하지 않으면 이 부회장의 실형은 확정된다. 이날은 상고 가능한 법정시한 마지막 날이다.
지난 18일 서울고법 형사1부는 이 부회장의 혐의 일부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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