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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김학의 출금' 제보자 고발, 정권의 적반하장"

2021-01-26 11:11 | 조성완 기자 | csw44@naver.com
[미디어펜=조성완 기자]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6일 법무부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관련 의혹 제보자를 기밀 유출 혐의로 고발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정권의 적반하장, 뒤집어씌우기 수법”이라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불법적 절차에 관여해 직무를 유기하고 직권을 남용한 당사자가 되레 제보자를 고발한다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공익신고자보호법은 신고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돼도 면책을 받게 돼 있고, 공익신고를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해선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해당 신고자는 공익신고자보호법상 신고대상 기관인 국회의원에게 한 상태인데 이것을 교묘하게 비틀어 특정 정당에 제보한 것처럼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사진=국민의힘 제공


주 원내대표는 특히 "공익신고자 보호를 100대 국정과제로 내세운 문재인 정부가 공익신고자를 겁박하는 상황이 자행되고 있다"며 "민주당은 이런 공익신고가 있을 때마다 의인이라며 추켜세우고 보호하려 했다가 자신들에게 불리하니 도로 범죄자 취급하면서 처벌을 시도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법무부가 공익신고와 공무상 기밀 유출마저 구분 못 하리라 보지는 않는다"며 "법무부가 할 일은 공익신고자를 고발하는 게 아니라 불법 행위를 철저히 반성하고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주 원내대표는 지난해 21대 총선에 대한 대법원의 재판이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김명수 대법원의 문제점 중 반복적으로 지적하는 것이 4·15 총선에 대한 재판을 무작정 지연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저도 왜 재판이 늦어지는지 여러 차례 확인했지만, 지금까지 묵묵부답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중에서는 4·15 선거에 여러 가지 불법·부정이 있었다는 주장이 있지만, 대법원이 납득할 만한 이유 없이 장기간 선거 재판을 하지 않는 것은 불법·부정이 있었으리라는 의혹을 키울 뿐"이라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더구나 대법관 중에는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도 포함돼 있다"며 "선거 관리의 엄정성·공정성을 제때 확인 안 하고 선관위원장으로 있으면서 대법원의 재판을 방기하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미디어펜=조성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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